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尹측 "검찰조직·국가적 막대한 손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4:41

법무부 측 "지난 집행정지와 성격 다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쟁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소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 경 도착한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일분 일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 심의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더군다나 4개 혐의에서도 징계위가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오후 1시54분 경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심문이) 끝나면 간단히 (입장을)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 및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서의 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경우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당일 또는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징계위 첫 심의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 때와 달리 이번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