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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진사퇴 압박받는 윤석열, 정직 중 총장 사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8:34

여권서 연일 사퇴 촉구…尹, 소송 제기하며 복귀 의지
법조계 "사표 내도 수사대상이면 퇴임 제한 사유 걸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는 연일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는 현행법상 가능한 것일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비위(非違) 공무원이 기소되거나 징계 요구, 수사 중일 때 사표로 무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 사유가 확인된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8

국가공무원법상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윤 총장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퇴직이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중인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수는 있지만 현재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퇴임 제한 규정에 걸려 사표 수리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의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의결이 이뤄진 만큼 두 번째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고검이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유로 퇴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표를 낼 수 없었겠지만 징계위 의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퇴는 가능하다"면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동반사퇴를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윤 총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사퇴 가능성은 없고 어차피 사표 수리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이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퇴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사퇴가 가능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추 장관처럼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정치적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이후 곧바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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