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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사건 보도 지시' 관련 소송에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20:56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20:56

이진동 전 기자 재판부 "서면 증언 받겠다"…요구서 발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보수 언론인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서면 방식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윤 총장이 직접 재판에 나올 필요는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박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위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우 전 기자 등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TV조선 재직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했다.

우 전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판사는 윤 총장을 상대로 증언을 받기로 결정했고 서면증언 요구서에는 '윤 총장이 지난 2016년 이 전 기자를 만나 취재와 관련한 조언을 했는지' 등 취지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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