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종결 못하고 24일 속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2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24일 한 번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경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지 못하고 24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도 이주 내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심문에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일분 일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 심의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더군다나 4개 혐의에서도 징계위가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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