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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첫 재판도 코로나 '불똥'…내달 김재현 증인 신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1:37

김재현으로부터 2000만원 받아 금융당국 로비 등 의혹
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재판 불출석
1월 27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모(56) 씨의 내달 재판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치소 수감 중인 김 씨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 형태로 변경해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우선 이 사건과 함께 기소돼 재판부에 배당된 전직 연예기획사 회장 신모(55) 씨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씨는 지난달 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오는 1월 27일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김재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김 씨 측 변호인에 이달 말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세세한 쟁점들에 대해 피고인(김 씨)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피고인 생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5월 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께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앞둔 올해 5월 김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하고 조사 무마를 시도하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밖에 올해 1~4월 경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특경법상 횡령)하거나 지난해 10월~올해 6월 공범의 운전기사 아내를 해당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신 씨 등을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해주고 가구 등을 제공해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손모 씨에 대한 신문과 함께 추가적인 증인 신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옵티머스 관련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 관련 시행사 대표 기모 씨는 도주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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