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준 수용자 185명·직원 16명 등 확진
이용구 차관 현장점검…방역당국에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216명으로 집계됐다. 수감된 확진자 일부가 출석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185명이며 직원 16명, 직원 가족 또는 지인은 14명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0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9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정 보류 중인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 수용자는 18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곳 독거실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확진자 및 접촉자를 즉시 격리하고 서울시·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 감염 파장은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18일 재판에 참석한 법관과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고 재판장에게 기일 변경을 건의했다. 서울북부지법도 14~18일 확진자 일부가 법원에 출석해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했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0일 동부구치소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현장을 방문해 동부구치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에서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차관은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신입 수용자 입소절차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도 참석해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입자 격리기간인 14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소속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 A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