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감자 상당수가 서울동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에도 일부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 돼 서울 지역 내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다수의 구속피고인이 15일을 제외한 8~18일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고 재판장에게 기일 변경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에도 확진자 일부가 지난 14~18일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정동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9일 수용자 2419명과 직원 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184명,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곳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신입 수용자와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