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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위법 내세워 '징계 불복' 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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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최종 결론
징계 집행 땐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 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기일을 열고 1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가 집행되면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핵심 근거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징계위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가)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로 감찰 개시, 조사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충돌을 거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이 잡힌 이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활동 영향 우려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철통보안'에 결국 징계위 개최 당일인 10일 위원 명단을 처음 확인했고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2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징계위의 이같은 행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기일을 앞두고서도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면서 법무부를 향해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최종 의견 진술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회의에서 제출된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날 이뤄진 5명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일 속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이날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에 따른 대응을 윤 총장과 논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 뿐 아니라 징계위원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징계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징계위원 전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정 교수는 두 차례나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나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은 주요 이력, 언론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최근 발언, 징계위원 위촉 시점 등을 볼 때 정 교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사실상 특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징계사유 관련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집행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윤 총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이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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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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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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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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