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4:44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의결
추 장관 제청→문대통령 재가 거쳐 집행→윤총장 직무정지
징계위, 4가지 징계사유 인정…윤석열측, 불복 소송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6가지 징계청구사유 중 4가지 사유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행된다. 집행되면 윤 총장 직무는 정지되고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개최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징계결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윤총장) 양정에 대해 견해가 일치될 때까지 징계위원들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 추가 기피신청 △증인심문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 절차를 진행됐다.

윤 총장은 첫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윤경식 변호사만 참석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증인심문은 채택된 8명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등 5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됐으나 징계위가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에는 손준성 담당관, 오후에는 류혁 감찰관·박영진 부장·이정화 검사·한동수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한동수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4시간 전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대면조사 시도 역시 추후 보고받았다. 류 감찰관은 이같은 과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반발했으며 이날 징계위에서도 윤 총장 징계청구를 둘러싼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취지 의견을 진술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에 윤 총장 감찰을 위해 파견됐다 복귀한 이정화 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 진술을 했다. 이 검사는 특히 수백 장 분량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정보 수집·분석 문건'과 관련 지난달 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하며 감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손준성 담당관은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 근거 등을 진술하고 해당 문건 작성지시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관련 수사나 감찰을 방해한 적 없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과 달리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 감찰 및 관련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윤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다는 법무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지난 회의에 이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는 이날도 모두 거부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하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처음 기피를 신청했다. 정 교수의 경우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성식 부장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연관이 있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관계자라는 이유였다.

윤 총장 측은 이후 새로운 증거열람 및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 진술 준비를 위해 추가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정 교수가 이날 회의를 종결하겠다며 준비를 위해 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하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추가적인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고,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