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까지 지원대상 점차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씩 공급
2025년도 '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임신·출산 전후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와 초기 육아비용 등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된다.
우선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하고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열린어린입 모습 [사진=순천시] 2020.10.28 wh7112@newspim.com |
대부분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영아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저귀, 분유 등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도 신규 지급한다.
주거지원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1~2025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출생통보제를 신설하는 등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정보 공유·연계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와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여성‧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과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채용성비 항목 추가하고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운영을 강화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와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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