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빙상 강습 중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빙상 코치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 등지에서 B(10)군 등 7∼12살 초등학생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2020.12.15 hjk01@newspim.com |
A씨는 훈련 준비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며 개인 강습 중에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제자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빙상지도자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했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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