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에 법적 근거 반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설치된다.
외교부는 15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아세안한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과 재외공관 인력 1명이 근무하게 된다. 센터에는 유관기관 실무인력을 파견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계획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을 추진중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생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며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인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아세안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며 한국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지 출장에 제한이 많아진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등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아세안 간 금융협력 수요 증대와 아세안 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화해왔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금융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하고 이를 의장성명에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등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이행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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