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이후 50% 폭등한 유가…재정으로 대응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가격 상한제, 추경 필요성↑
금융업계 "추경 최대 20조에 이를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정이 주된 이유이다.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없는 법인세 초과 세수가 사용될 전망이지만, 현재 국가채무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추경 규모와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다.

우선 중동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면서 유가급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결정될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중동발 유가 폭등도 직접적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지난 9일 107달러를 돌파했다. 10여일 만에 50%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여파는 전국 주유소로 번졌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ℓ)당 16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뛰었다. 경유를 쓰는 화물 트럭의 운송비가 오르면서 자영업과 마트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 추경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강제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야 하는 정유사와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액에 대한 보상액이 추경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변수는 초과세수다. 이달 말 기업의 법인세 확정 신고가 예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올해 법인세에 반영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예상액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주식시장 호황 영향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 효과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결산에서는 추경예산 대비 소득세 3조6000억원, 법인세 1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코스피 활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1조8000억원이 늘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확정 시점인 이달 말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총 20조원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추경 예산은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중동 진출 피해기업 등에 한정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직접 지원을 추경 방향으로 세울 가능성이다.
한편 '단기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동사태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향후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