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명·열린민주 1명·국민의힘 2명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법대로라면 안건조정위 당일 종결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선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 요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간사와 박범계 의원, 김용민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합류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두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5개가 계류돼 있다.
백혜련·김용민·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중 6명 찬성에서 전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추천위원회 활동 기한을 명시하며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나 전국법학교수학회 등 다른 이에게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수처의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특히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과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재정신청권을 삭제하도록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공수처 수사범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 권력형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소위는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마친 뒤 이날 중으로 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이견이 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까지다.
하지만 6명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 안건조정위 종결이 가능하고 또 조정위 구성에서 여권이 다수인 만큼 90일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를 거친 안건은 종결 직후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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