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한 계약 해지 사례 수십 건 중의 하나"
티파니 대 루이비통, 콜버그 대 코어파워요가 주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놓고 중국 안방보험과 상대로 한 법적싸움에서 1심 승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다른 거래에 대한 법적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1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델라웨어주 법인법과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법 전문가인 래리 해머메시 펜실베이니아대 법학교수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법적 결과를 다룬 판결은 델라웨어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전례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머메시 교수는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어떤 변화도 그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코로나19는 거래에 많은 압박(stress)을 주었고 이제 이전보다 거래를 해지하는 것이 수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조치로 가치가 떨어져 결렬된 수십개의 거래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델라웨어주 말고도 미시간 등 다른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미 보석·악세서리 업체 티파니앤코와 프랑스 명품회사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 간의 소송이 있다. LVMH는 티파니와 160억달러 규모 인수계약을 했다가 코로나19 사태 등 변수로 중단을 선언했는데 티파니는 LVMH가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결국 티파니는 매각 액수를 일부 깍기로 합의했다.
해머메시 교수는 미래에셋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소송건들로 5억5000만달러 규모 케이크 데코레이션 도매업체 인수건에서 손 떼려는 콜버그앤코와 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30개 이상의 스튜디오를 2300만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파기하려는 코어파워 요가 등이 있다. 두 소송건 모두 코로나19 변수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해머메시 교수는 "계약에 어떤 조항들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 기업은 대유행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일부는 이전 운영방식을 맞추려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다소 자유로운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이 받은 모든 계약금과 368만5000달러의 거래 비용,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미래에셋이 호텔 인수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의 청구건도 기각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에 매수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