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미래에셋 승소 판결
"안방보험 계약준수 조건 지키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약 6400억원)과 거래 및 소송 관련 비용(약 40억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로고=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6400억원)과 368만 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 비용과 소송비용도 받게됐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5억8000만 달러(약 6400억원)를 납부했다. 여기에는 미래에셋대우(4800억원)와 미래에셋생명(13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500억), 미래에셋캐피탈(270억)이 출자했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 4월17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5월 3일 안방보험의 계약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안방보험도 미래에셋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도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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