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지방경찰청은 전국 성인 PC방에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임 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하게 한 총판조직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경찰은 최근 불법 도박게임 조직 총책 A(40대) 씨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도박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사진=세종경찰청] 2020.11.29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의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게임에 필요한 도박 자금(머니)도 판매·유통해 성인PC방 손님들에게 총 2800억원대 도박을 하게 했다. 85억원을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의 영업실장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표 세종경찰청 경감은 "불법 도박게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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