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시간 동안 충돌 당시 영상 재생
박범계·이종걸 "망치·빠루, 정당한 공무집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 충돌 당시 동영상을 약 3시간 동안 재생하며 공소사실별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망치와 빠루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동영상을 재생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영상들은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이 일어났던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의안과에 진입하기 위해 망치와 빠루가 동원된 모습도 적나라하게 찍혔다. 민주당 측 보좌진인 김모 씨가 빠루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종걸 전 의원이 왼팔로 피해자 어깨 위를 휘감아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거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가며 증거의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피고인들도 재생된 영상을 유심히 지켜봤다.
민주당 측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망치와 빠루가 동원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늘 가장 크게 놀란 것은 '국회 경호원과 민주당 사람들이 밀고 들어간다'는 검사의 표현이었다"며 "국회의장이 발동한 경호권에 의해 빠루와 망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당시 한국당 방해행위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경호권 행동을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철저하게 경위들이 하고 있던 모습을 단순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망치와 빠루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접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에서 정당한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치와 빠루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로지 국회 경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부터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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