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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 '민노총 전국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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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 맞아 서울 곳곳서 노동계 집회
집회 신고 장소 이탈·도로 불법 점거 등 파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경찰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없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민노총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도로 점거 등과 관련해 집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집회 주최자만 처벌된다"며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를 선동하거나 묵인·방조했는지 수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27곳과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고 도로 일부도 점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련 채증 자료를 확보해 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4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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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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