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무면허·만취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A씨(40)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면허·만취상태로 운전한 1톤 트럭[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2020.11.04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이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도주했다.
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로 달리며 이를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 차량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며 추격전을 벌여 이날 오후 10시께 남원시 신정동 17번 국도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정차명령을 불응하고 위험한 도주극을 벌이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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