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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親한국도시 중국 옌청, 코로나 이후 한중경협 新로드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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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한중무역박람회, 한류 경협열기 후끈
높은 한국 호감도, 도로 교통 표지판 한글 표기
중국 매체 50개사 가까이 참가 열띤 취재 경쟁

[뉴스핌 옌청(장쑤성) = 최헌규 특파원] "옌청은 친한국 도시예요. 중국 어떤 도시보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고,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요. 한류에 대한 열기도 여전히 뜨겁지요".

'한국 장쑤기업 교류회-2차 한중무역투자 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29일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영빈관 호텔 3층 중식당. 차오루바오(曺路寶) 옌청 시장 인터뷰 후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옌청 사범대학 김선자 교수는 옌청내의 한국과 한류의 현주소를 이렇게 소개했다.

김 교수의 말을 확인하는데는 채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옌청 신두(新都)로와 우타이산(五臺山)를 지나 옌청 경제기술개발구와 한중 산업단지를 둘러보는데 중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로 교통표지판이 모두 중문과 한글로 병기 돼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30일 옌청시 주민들이 오토바이틀 타고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0.31 chk@newspim.com

29일 오전 영변관에서는 개막식을 앞두고 차오루바오 시장의 매체 인터뷰가 있었다. 차오루바오 시장은 질문에 앞서 무려 1시간 이상 쉬지않고 옌청의 경제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성과를 냈다며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기간에도 교류를 지속했다고 소개했다. 

차오루바오 시장은 옌청의 최근 투자환경을 묻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도 참모 들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을 했다. 인터뷰 직후 명함을 건네면서 옌청 국제마라톤에 대해 질문하자 한국인 참가자들도 적지않았다며 내년 3회 대회에 초청하겠으니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청은 친한국 도시로 이름이 나 있고 한류 열기도 여전히 식지않고 있다.  '왜 덕선이가 좋은가, 그녀 옆에 있으며 행복하기 때문이다'. 옌청의 한 한국식당 벽면에 한국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대사 한 구절이 붙어있다. 이 식당 주인은 한국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와 뉴스,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한국을 많이 배우게 됐다고 소개했다.     2020.10.31 chk@newspim.com
 

이번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에는 중국에서 CCTV와 신화사 인민일보 중국신문 통신사 문회보 펑파이신문 중국일보(차이나데일리) 등 줄잡아 40여개의 중국 방송과 신문사에서 8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지난 2007년 전후 기간을 합쳐 기자가 6년 정도 중국 취재를 했지만 한중 무역투자 관련 경제 행사에 이렇게 많은 중국 매체 기자가 모여든 것은 처음이다. 중국신문기자,차이나데일리 기자는 한국 기자들이 보는 이번 한중박람회와 옌청시에 대한 소감을 취재하는데도 열을 올렸다.

29일 오후 5시가 넘어 날이 어두워지도록 중국 매체 기자들의 한중 산업단지 취재열기는 식지 않았다. 기자들은 동펑웨다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 공장의 자동화 생산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30일 장쑤성 옌청시 국제컨벤션센터 마당 앞에 우리나라 태극기와 중국 국기 오성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0.10.31 chk@newspim.com

문회보 장메이(張梅)기자는 한중산업단지내 시왕다다오(希望大道)에 접한 둥펑웨다 기아 제3공장을 함께 견학하던 도중 기자에게 한중간 경협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놀랍다는 반응를 보였다.

이날(10월 29일) 오후 5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 취재단을 태운 버스는 마지막 견학 취재 코스인 옌청의 한류 거리로 향했다. 차에서 내려 막 한류 거리 초입에 들어서려는데 중국 기자 친구로 부터 19기 5중전회 결과를 공표한 공보가 나왔다는 문자가 날라왔다. 기자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현장에서 바로 디디택시를 불러 타고 20분거리의 호텔로 돌아갔다.

19기 5중전회 폐막(10월 26일~29일) 관련, 주요 의제인 '중국 14.5계획 및 2035년 현대화 건설 국가 비전' 기사를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느긋해 졌다. 지인들의 만찬에 다소 늦게 합류해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하며 호텔 주변을 돌아봤다. 이날 하루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장쑤성 옌칭 국제회전센터(국제 컨벤션센터)에서 30일 제2회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가 개막했다. 2020.10.31 chk@newspim.com

객실로 들어가던 도중 호텔 로비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나 맥주를 한잔 하게 됐는데 옆자리 이상은 상무관은 "장쑤성(옌청시)이 한국과의 경협에 무척 많은 공을 들인다"며 "한국과 장쑤성 경협이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협 회복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상은 상무관의 말에 기자는 충분히 수긍이 갔다. 내일(30일) 오전 10시 45분에 개막하는 한중무역투자 박람회에는 당초 중국 장쑤성 우정룽(吴政隆) 성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부성장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29일 오후 5중전회 폐막 직후에 베이징에서 와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이유였다. 전날인 28일 점심을 함께한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순화 주임도, 이날 저녁식사를 함께한 니스용 부장도 성장 대신 부성장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신문 통신사가 기사에서 한국 뉴스핌 통신사 기자의 옌청시 소감을 소개하고 있다. 2020.10.31 chk@newspim.com

그런던 차에 29일 오후 들어 우정룽 성장이 베이징에서 급히 돌아와 30일 한중무역투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개막식 전야 옌청시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중국측 행사 관계자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10월 30일~11월 3일 일정의 장쑤성 옌청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빅 이슈였다. 특히 30일 열린 개막식은 중국 매체 보도의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가 됐다. 이날 중국 최대의 포탈 시나 닷컴에는 한중 박람회 소식이 검색 랭킹 6위 뉴스에 올랐다. 50개 가까운 중국 주요 매체들은 '위챗 미디어 방'에 경쟁적으로 박람회 소식을 전하며 취재 열기를 뿜어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중무역박람회는 30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시나닷컴 검색순위 6위 뉴스에 올랐다.   2020.10.31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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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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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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