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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각주 투자낙원, 애프터코로나 한중경협 메카 中 옌청 어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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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모두 10분내 도달
경제개발구 한중산업단지 투자열기 용광로
첨단산업 생태환경 조화, 미래도시 전력 질주

[뉴스핌 옌청(장쑤성)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하던 5월에도 옌청은 전세기를 띄워 811명의 한국 기술인력을 태워왔습니다. 8월 하순에는 중국 지방도시 처음으로 옌청시 시위의 다위안(戴源) 서기가 이끄는 경협 고찰팀이 한국에 건너가 경제 협력 교류 활동을 가졌습니다".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차오루바오(曺路寶) 시장은 '한국-장쑤기업 교류, 제2기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를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옌청은 한국에 11개의 우호도시를 갖고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 계속 100명 대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는 와중에도 옌청은 이번 한중무역투자 박람회를 위해 전세기로 200명 안팎의 한국 경제인들을 들어오게 했다. 격리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특전을 부여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차오루바오 장쑤성 옌청시 시장이 10월 29일 60여명의 한국과 중국 매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와 관련, 옌칭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01 chk@newspim.com

코로나19 발생 후 한중간 최대 규모의 무역투자 교류회가 열린 중국 장쑤성 옌청. 옌청은 장쑤성의 수십개 도시중 면적이 가장 큰 도시다. 인구도 850만 명으로 성수도인 난징(南京) 다음으로 많다. 또한 옌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산둥성 옌타이(煙台)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와 함께 중국내 3개 한중 산업단지가 설립된 곳이다.

옌청은 장강 삼각지대 요충지로서 기업투자 인프라가 잘 구비됐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하늘과 바다를 통달하는 교통의 황금 벨트다. 옌청 난양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는 매주 수편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한중일간 화물기 노선도 개통돼 있다.

10월 30일 옌청 한중 무역투자박람회에서 만난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선전부 순화(孫華) 부장은 특히 교통 인프라가 자랑거리라며 공항과 고속철 기차역, 고속도로 진입이 경제 기술 개발구에서 모두 10분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소개했다.

순화 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옌청은 장쑤성에서도 한국기업 투자가 밀집된 지역이며 한중일 소순환과 국제 대순환으로 이어지는 중국 국내 국제간 경제 협력의 핵심구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옌칭시는 하늘길은 물론 바닷길 해상로로 우리나라 인천과 새만금 부산과 모두 통하는 연해 도시다.  2020.11.01 chk@newspim.com

2020년 1~9월중 옌청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16개 투자프로젝트 협정이 체결됐다. 1억 5800만 달러의 협약이 이뤄지고 실제 사용 집행액도 1억700만 달러에 달했다.

옌청은 첨단 공업도시이면서 동시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 도시이기도 하다. 경제 투자 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 습지 삼림 등이 잘 발달돼 장삼각의 허파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 철새 단딩허(두루미)의 겨울 이동지로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다.

옌청에는 지난 2002년 기아자동차가 진출하면서 한중간 경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2017년 한중 산업단지가 설립되면서 한중 교류는 한층 가속화했다. 기아차의 현지 합작기업 둥펑웨다 기아는 장쑤성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장쑤성이 가장 자랑하는 기업중 한곳이다.

지난 2015년 한중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2017년에는 장쑤성 옌청에 한중 산업단지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현대기아 모비스 SKI를 비롯해 중소 협력사들 까지 1000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이곳 옌청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칭시 경제기술 개발구 맞은 편에 자리한 국제컨벤션 센터. 10월 30일~11월 3일 일정으로 이곳에서 코로나19 이후 한중간 최대 규모 경협행사인 제2 한중 무역박람회가 열렸다.    2020.11.01 chk@newspim.com

차오루바오 옌청시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옌청에는 현재 한국 기업 300개사가 진출했고 총 투자 협정금액 31억 달러, 실제 사용 투자액이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옌청의 한국 교민은 1만명으로 베이징 교민수와 비슷한 규모다. 11개 한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한국 장수성 기업교류, 제2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는 중국 국제상회 옌청시 공동 주관아래 10월 30일~11월 3일 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중국과 개최한 최대 규모이며, 최고위층이 참석한 경협활동이다.

박람회에서는 30일 먼저 한국 장쑤성 기업협력 교류회가 열렸고, 이어 개막식, 일대일로 포럼, 한중 무역 투자 테마 전람회 등으로 이어졌다. 주관측인 중국 국제사회는 300여개 기업이 전시장을 열었고 중국 국내외에서 500여개 구매기업이 박람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도 현대 두산 CJ 포스코 SK 삼성 등이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다. 박람회는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구매' 연계 활동으로 치러져 한국과 일대일로 연접국 특색 상품및 수천종의 브랜드가 출품됐다. 주관측은 첫날 한국 장쑤성 기업가 협력 교류회에서 옌청과 한국간에 3건, 4억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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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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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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