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축사협회·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세무사와 건축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이 가능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이날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 및 세무관련 생활민원을 상담받으려는 국민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세무사 및 건축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세무사회·건축사협회를 필두로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릴레이협약을 맺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민원상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원 상담 빈발 분야인 건축과 세무 분야에서 건축사협회와 세무사회가 협업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권익위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국민 권익보호와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도시분야 발전과 국민 권익보호에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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