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손병두 "불법‧불건전거래 우려 급증...선제적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4:38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통합 집중대응단 첫 회의 개최
"공정한 시장질서 없으면 투자자 신뢰 무너져" 강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Kick-off)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손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며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테스크포스(TF)로 구성되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연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졌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도 점차 조직화·복잡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적발부터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제재수단도 볼금 등 현사처벌만 가능해 행정부 차웡늬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불공정거래의 경우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관련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여기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전면 도입, 무자본 M&A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인수자금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큰 비가 오기 전에 틈새를 엮어 놓는다'는 뜻의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다"며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큰비가 오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 부위원장 외에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금융투자협회(업계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들도 자리해 최근 증권시장 상황 점검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