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시, 1단계 완화에도 100인 이상 집회 금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인 이상 금지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
집단감염 위험성 여전, 집회는 강력대응 방침
기타 조치는 완화, 방역수칙 준수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서울전역에 대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의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와 방역 불가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10.12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변경되며 그간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및 행사 등도 자제권고로 조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1단계 완화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 집회 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종료하되 이날부터 10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엄중한 방역 현황을 감염할 때 강한 조치를 계속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황이 좋아질때까지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100인 이상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구성권 청구 등이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제대로 된 방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이날 기준 서울에서만 126명의 감염으로 이어진바 있다.

하지만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차단됨에 따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명확한 기준을 서울시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서 권한대행은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완화되는 기준을 숫자 등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때도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으로 대응을 했다. 집회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감염 상황을 봐서 완화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완화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도 허용되며 지난달 8일부터 일부통제가 진행중인 여의도·뚝섬·한포한공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교회에 대한 소규모 모임 및 식사 금지와 한강공원 배달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일대비 31명 증가한 556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5~11일) 일평균 확진자는 24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환자가 5일만에 다시 30명대로 돌아서는 등 확산 위험성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1단계 완화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마스크에 경우 내달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렵게 복귀한 이상이 다시 멈추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