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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국방부, 2개월만에 장병 휴가 정상시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47

수도권 휴가 장병은 방역 수칙 준수·확인 절차 시행
집단감염 발생 지역 거주 장병은 휴가 연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12일부터 2개월 간 중단했던 장병 휴가를 정상시행하기로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출타 전과 중간, 그리고 복귀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오늘부터 휴가를 정상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신병 위로휴가나 전역 전 휴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등 일부 휴가를 시행해 오기도 했으나 전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정상 시행하기는 약 2개월 만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출타하는 장병에 대해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휴가 복귀 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별 집단감염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한해서는 휴가가 연기된다.

외출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또는 대령급 독립부대장이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 외박과 면회는 '전면 금지'라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종교활동도 일부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용좌석의 30% 이내로 대면종교활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역내 종교시설에서는 역내 장병만 참석할 수 있으며, 역외 시설에선 역외 간부와 예비역을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종교 행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병행한다.

단 정기 종교활동 외에 식사제공, 대면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인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던 것은 정상근무 시행으로 복귀한다. 다만 탄력근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다. 누적 확진자는 153명이며, 완치자를 제외한 치료 중 인원은 40명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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