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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사에 악플 안희정 측근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58

재판부 "강한 비방 표현은 아니지만 또 다른 비방 글 양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3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념이 미약해서 유부남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해자는 오직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ㅁㅊㄴ'은 초성 세 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고 비난 하는 과정에 그런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욕설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혼도 함', 'ㅁㅊㄴ'은 그 자체로 보면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적 영역 이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상 심어주고 또 다른 비방 글이 나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비서에게 성폭행을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김씨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뒤인 2018년 3월 그의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적힌 댓글을 단 혐의 받고 있다. 어씨는 안 전 지사의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

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기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단순히 초성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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