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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 이야기]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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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책임 진 교육기관서 보상해야...실비보험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성훈이와 인규. 둘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단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성훈이가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굴렀다. 성훈이는 팔이 부러졌다. 성훈이 부모는 학교는 물론 인규 부모가 함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성화다.

성훈이와 같은 사고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흔히 발생한다. 활동성이 큰 아이들이 다치는 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장난치다 본인 잘못으로 성훈이처럼 골절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할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감리감독 책임자인 학교가 보상

국내법상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된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맡기면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에서 보육·교육기관으로 넘어간다.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아닌 보육·교육기관이 지게 된다. 다만 아이 혼자 놀다가 다친 게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놀다 그중 한 명이 다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인규가 장난으로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잃은 성훈이가 발을 헛디뎠다면 가해자는 인규, 피해자는 성훈이가 된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과실(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가해자인 인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인규 대신 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가해자인 인규가 성인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겠지만 인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학교가 피해자인 성훈이의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제도 보상항목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은 의무가입한 어린이집공제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재물)이 망가졌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제 측에서는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 외에 개인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성훈이가 피보험자인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실손보험과 함께 골절에 따른 진단·수술·입원비 등을 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어린이집공제보험)는 다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 추가 보상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공제회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추가로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해당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교가 의무가입한 공제에서는 신체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등에 미리 가입, 보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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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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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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