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는 유사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 상품보다 5배 비싸고 보장도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김제주 씨는 제주도로 여행에서 발이 되어 줄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면서 렌터카 업체가 하라는 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일부와 휴차료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온 것. 보험으로 처리한 것치고는 부담이 컸다.
김제주 씨가 가입한 것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다. 이는 일종의 유사보험이다.
◆ 종합보험 최소 가입, 자체 서비스 가입시켜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보상1, 대물보상 등이다. 종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무한·대물·자손 등이 있다.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규모로 가입한다. 최소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특히 렌터카 영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가 정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도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를 도에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보험조건 및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이용료를 낮춰 고객을 불러모으고, 유사보험으로 수익성을 벌충한다. 다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있다.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은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구분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에 비해 보상액은 많으나 비용이 비싸다. 물론 렌터카 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자차 가입을 권유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슈퍼완전자차를 개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 상품은 하루에 5만원 내외를 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들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자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제주 씨가 선택한 유사보험도 완전자차였다. 그러나 완전자차에 가입했음에도 렌터카 업체는 청구서를 보냈다. 유사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으며, 휴차료의 50%를 지급하라는 명목이다.
일반자차의 보상한도는 100만원, 완전자차의 보상한도는 300만원이다.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자차 가입자는 300만원, 완전자차 가입자는 1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게다가 휴차료도 있다. 차량표준대여요금이 10만원이고 수리기간이 10일이라면, 일반자차는 100만원(표준대여요금 100%(10만원)×10일), 완전자차는 50만원(표준대여요금의 50%(5만원)×10일)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계약도 렌터카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유사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상품 비교 0I087094891@newspim.com |
◆ 내 자동차보험에서 저렴하게 보상 가능
금융당국도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했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보험사들은 '렌터카손해담보특약'을 판매한다. 이 특약은 내가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에서 언제든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까지 보장되는 단기 특약이다.
보험료는 렌터카 업체의 완전자차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3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6000~700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게다가 보장은 더 좋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한도에서 보상되며, 휴차료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8.14 보험사 렌터카손해담보특약 특징 0I087094891@newspim.com |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1조에서 렌터카 이용자는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렌터카 비용과 맞먹는 유사보험 대신 보험사의 특약에 가입하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편안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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