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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해지보험 '깜깜이' 해지 막도록 요구...소비자 피해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26

무해지보험 해지 환급금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보험사가 많은 정보 제공하는 안내 시스템 구축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가입하신 무해지환급금(무해지) 종신보험을 현재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은 0원입니다. 납입완료 후 해지하면 환급금은 1억2800만원입니다. 납입완료까지 3년 남았습니다. 그래도 해지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보험사는 무해지 보험의 해지 요청이 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해지 보험을 해지할 때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해지에 따른 보험상품의 안내가 더 꼼꼼해지는 것이다. 보험료만 납입하고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등의 소비자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선 보험사들은 무해지 보험 납입완료 전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계약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까지 해지 안내를 강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것이 배경이다.

금감원이 구축을 지시한 것은 해지신청시 ▲해지신청일 현재 상황 ▲해지환급금이 급변하는 시기 ▲해지환급금 급변 시기의 해지환급금 및 직전 1년 해지환급금 ▲납입완료시 해지환급금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무해지환급금 보험 경과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예시 2020.08.03 0I087094891@newspim.com

무(저)해지 보험은 통상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최대 20% 이상 저렴하다. 또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대폭 증가한다.

가령 20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기간인 19년11개월까지 환급금이 없다. 해지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 그러나 20년을 채우면 낸 돈 대비 130%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억원이라면, 납입만 끝내면 1억3000만원 가량의 돈을 챙길 수 있는 것. 납입기간 중 해지하는 일부 가입자의 환급금을 장기 유지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상품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무해지 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납입완료 후 급격히 커지는 환급금과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기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는 점을 인지 못한 가입자가 해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해지신청은 보험설계사(대면)를 통하지 않고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납입 중에 해지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수년간 유지했던 무해지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에 현재까지 부담한 보험료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를 더 유지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안내를 더 꼼꼼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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