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서비스가 '모집 vs 광고행위' 중 어떤 것인지 혼선
온라인보험은 '수수료',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비' 지급불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온라인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는 수수료 이외 광고비를 따로 받을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일부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준비, 오는 9월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비교 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약 11%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현대·DB·KB 등의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7 0I087094891@newspim.com |
◆ 통행료 쟁점은, 모집행위 vs 광고행위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은 크게 설계사·전화·온라인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사 등 보험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여부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만큼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NF보험서비스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이에 네이버측은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즉 네이버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이 모집행위인지 아니면 광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할지 광고비를 지급할지 달라진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는 현재까지 판매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이 '모집행위'인지 '광고행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에 따른 통행료 지급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상한제처럼 광고비 상한제 필요할까?
NF보험서비스의 모집행위를 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광고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실제사업비 배분원칙)에서 모집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총액의 5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예정사업비의 30% 이내다.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총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모집 수수료는 15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향후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 시장을 장악한 후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매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이버의 광고비 지급 요청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손보사 일각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비가 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광고비 상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제는 직접규제다. 사업비는 보험사 자율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보험비교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라 보험업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떤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입할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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