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방법 치밀...책임 떠 넘기고 있어" 지적
수차례 사기 행각...총선 불법 개입 혐의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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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랜 기간 함바식당 운영 사업을 해왔고,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에 의해 최 씨와 김 씨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동종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간이 경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안 이뤄졌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촌 최모 씨와 처남 김모 씨는 지난 15일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같은 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4년 3월 최 씨, 김 씨와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 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등은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한편 유 씨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에서 윤상현(57)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73)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씨는 윤 의원의 보좌관 등과 짜고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 씨는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유 씨는 13일 낮 12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부근에서 검거됐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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