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4· 15 총선때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낮 12시 15분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2020.09.13 hjk01@newspim.com |
유씨는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윤 의원의 보좌관 A(53) 씨 등과 짜고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 A씨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법원 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 유씨를 유치장에 입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14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의 아들과 보좌관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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