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오늘 IAEA 총회서 북한 핵 위협 강조…FFVD 동참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AEA "북한 핵 활동, 심각한 우려…우라늄 계속 농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21일(현지시각)부터 오는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IAEA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빈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홈페이지를 통해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4차 총회를 알리고 있다. 2020.9.21 [사진=IAEA 홈페이지]

특히 북한에 대해 "각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합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마지못해서 지체되고 불완전한 협력만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보, 핵기술의 평화적 적용에 관한 IAEA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며 "우리는 IAEA의 헌신적인 회원국"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대표부 재키 월코트 대사는 지난 16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올해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참가국별로 참가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해선 북핵문제를 포함해 이란, 시리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약 이행 문제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IAEA "북한 핵 활동, 심각한 우려…농축 우라늄 생산 계속"

앞서 IAEA는 지난 14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다. 실험용 경수로(LWR)에서는 내부 건설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 MW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이 가동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IAEA는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 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