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시행 예정,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유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금융회사의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포함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망분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원격접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연결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에는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나,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이중인증 ▲접근통제 ▲통신구간 암호화 ▲기록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규제개선은 오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 뒤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세부 개정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