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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나선 금투업계...투자자 반응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5:15

거래수수료·증권사수수료 합쳐도 0.0036% 불과
"인하 효과 미미...거래세·양도세가 핵심" 평가절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굴지의 초대형IB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까지 수수료 면제를 단행하며 대(對)고객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미지근하다.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거래세 등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만큼 투자금 유입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이다. 다만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거래소는 모든 상장상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이번에 수수료 면제에 포함된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자 증권사들도 앞다퉈 투자자들에 부과하던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초대형IB 중에선 삼성증권과 KB증권이 일찌감치 수수료 면제 방침을 정했고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조만간 뒤따를 예정이다. 이 밖에 크고 작은 중소형사들도 대부분 이미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거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최근 거래량이 폭증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사실상 '0%'였음에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유관기관 거래 수수료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가 활발해진 만큼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곧바로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자금 유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 가운데 하나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증시 폭락이 발생했던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도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일종의 '이벤트'일 뿐 유의미한 혜택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수수료율은 주식거래대금의 0.0027%, 증권회사수수료율은 0.00091%로 책정돼 있다. 산술적으로 1억원 거래시 거래수수료율은 2700원, 증권회사수수료율은 91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주식거래시 가장 큰 부담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업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들이 16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혜택"이라며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올해 거래량 폭증으로 이미 예년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가 먼저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거래소와 예탁원에 보내고 나머지를 수취해 왔는데 마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모든 거래수수료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에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외에 금융투자협회에 내야 하는 회비도 포함돼 있다"며 "비용 마련 비용이 증권사 자율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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