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연수경찰서는 3일 요양병원 관계자 4명을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병원은 절단된 인체조직을 전용용기·냉장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관·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원봉사자가 절단 부위를 일반 재활용봉투에 담아 배출해 경찰이 강력사건 가능성까지 수사했으나 정당한 의료행위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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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6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의 다리를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잘못 배출한 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인천 송도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붕대에 쌓인 훼손된 사람 다리가 발견돼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배출한 혐의로 의료법인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은 절단된 인체조직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았으며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절단 부위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작업 중 붕대로 감긴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사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며 일주일 뒤 병원 측이 절단 수술 후 보관 중이던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버려졌다고 신고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다만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수술은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