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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8개 전문건설업, 14개로 통폐합...업종 개편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4: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건설비전2040'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과 전문건설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등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와 16차례 업계 간담회, 8차례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가 더 용이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시에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 2024년부터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도 허용된다.

또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인증기관을 통해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앞으로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는다.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쯤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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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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