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2년부터 28개 전문건설업, 14개로 통폐합...업종 개편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건설비전2040'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과 전문건설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등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와 16차례 업계 간담회, 8차례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가 더 용이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시에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 2024년부터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도 허용된다.

또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인증기관을 통해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앞으로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는다.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쯤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