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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재산 평균 10억원 늘어"…전봉민 866억원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39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수 개월만에 866억원 증가…1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입증 못하면 고발조치 할 것"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때와 비교해 당선 후 평균 1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은 지난 4·15 총선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 수개월 만에 평균 1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866억원 늘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 평균 증가액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이들은 평균 111억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 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후보 당시와 비교해 부동산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중 12명은 평균 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을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래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잔금 납부로 17억7000만원 늘어 1위를 차지했다.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 늘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경기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 등록 때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국회에 4억7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 등록 당시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회의원 당선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9.14 clean@newspim.com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이다. 이중 5건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 당시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27채로 구분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병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수가 후보 등록 당시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이후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거나 공시가로 신고해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은 후보 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해 재산이 감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000만원에 신고했지만, 당선 후 1억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경실련은 "시세를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 이후 공시가로 신고해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며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며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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