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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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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언유착' 수사에서 제왕적 권력 휘두르며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서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경제민주주의21은 이어 "법무부에 한 검사장에 대한 전보조치의 적법성을 물었더니 검찰청법 34조 1항의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는 답변을 줬다"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질의서에서 물어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에 나서게 했다"며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에 앞서 공개질의서를 두번 보냈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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