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국민 알 권리·검찰 '수사축소' 의혹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등 필요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는 방침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 등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은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이나 범죄 또는 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제거를 위한 대응조치 등 차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위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및 외압 등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8개월 째 수사 중이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군 관계자 B 대위 진술이 검찰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수사팀은 이날 서 씨 군 복무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던 A 중령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