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서지현 검사도 1월 법무부 파견 별도 인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이에 따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검찰 내부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동수(54·24기)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외부 별정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최근에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의혹'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하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임 검사가 서지현(47·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법무부 파견)의 이른바 검찰 내 '미투(Me Too)' 의혹을 함께 폭로하는 등 검찰 내부 고발을 꺼리지 않았던 만큼 그가 감찰 업무에 적임자라고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 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감찰직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해 5월, '2015년 남부지검 검사 성비위 무마 의혹' 관련,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이 이를 알고도 사건을 무마했다고 폭로하며 당시 검찰 수장이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임 검사는 지난 2007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을 맡으면서 언론 등 외부에 이름을 알렸다.
한편 서지현 검사도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첫 검찰 정기인사 이후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 발령 대상이 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나 법무부로 파견돼 양성평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