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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표준임대료 도입, 내년 임대차신고제 시행 후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7:36

"표준임대료 도입 위해 임대차 시장 전반 데이터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그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에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면밀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임대차 신규계약에서의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감독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이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75%는 부동산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부동산 시장을 투명,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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