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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된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해 대책수립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2020.09.07 dlsgur9757@newspim.com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어지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행률은 전체 교통개선대책 중 사업 중 완료된 사업 건수 비율을, 집행률은 전체 사업비 중 완료된 사업비 비율을 의미한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지구 지정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했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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