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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추미애 아들 '군부대 특혜휴가' 의혹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5

서씨 2차 병가 연장 과정서 규정 위반 여부
'보좌관 압력 전화'부터 '부실 수사'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와 관련 야권이 특임검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지난 2일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섰지만 병가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누락된 기록들…추미애 아들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된 서 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문제는 서 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로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느냐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1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입원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군의관이 포함된 군병원의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 씨는 병가 당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가 사용 시 민간요양기관 요양을 명시한 국방부 규정과 달리 서 씨는 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서 씨가 58일의 휴가 중 19일간 병가를 낸 것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른바 '황제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서 씨 부대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 전 중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을 인정했다. 

◆ 추 장관 '보좌관 전화'부터 '부실 수사'까지…이어지는 논란

서 씨 병가 당시 근거 기록이 누락된 것 뿐 아니라, 추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튿날 보좌관과 통화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육군도 당시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 장관은 아직까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 씨 측 변호인단도 2일 병가 특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논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보좌관 연락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서 씨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B 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 자신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음에도 해당 진술이 참고인 신문조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애초부터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야권에선 직무 관련성 문제로 검찰 지휘권이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02 anpro@newspim.com

◆ 커지는 논란들…병원 진단서 공개로 풀릴까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서 씨 측 변호인단은 "서 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해당 의혹은 발급 시점이 적힌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 끝날 문제라고 보고 추 장관 측에 해당 서류를 바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씨 측도 관련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전달했고, 긍정적인 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공개 시점과 관련해 현 단계로 할지 수사 종결 이후로 밝힐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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