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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에 노영민 "적격 판단…문제 있다면 제 불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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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 임명 당시 적격 판단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현재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추 장관 검증과정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로 상이한 이견과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의원이 "병무청 자료에도 추 장관 아들 서모 일병은 20여일간 집에 있었는데 모르고 추천한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추천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노 실장은 "검증 과정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고, 검증 과정에서는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당시 근무한 동료 병장이 공익제보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보겠나"라며 "당시 부대에서는 '어머니가 추 장관이 아니라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23일간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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