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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추미애 아들 23일 휴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신원식 질타에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7

신원식 "진상조사위 꾸려야" vs 설훈 "정치적 공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23일 휴가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씨의 휴가 총 23일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자 "파악하고 있기론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적하신대로 일부 행정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앞서 신원식 의원이 이날 오전 공개한 국방위 질의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17년 6월(당시 일병)에 병가 19일, 개인 연가 4일을 포함해 총 23일간 휴가를 나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이 23일간의 휴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담당 지휘관(중령) 등 관련자들이 지난 6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증언했다"며 "특히 중령은 서씨 휴가에 대해 '내가 그냥 (승인) 해 줬다. 구두 승인한 게 승인 아니냐며 해괴한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23일 중 개인 연가 4일은 휴가 선조치 후 같은 달 말(2017년 6월)에 종합행정처리가 됐으나 19일은 아예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복무자의 휴가 기록'에 서씨의 군 복무기간 중 병가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씨의 휴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에 대해 "서 일병의 병가와 연가가 모두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사용한 후 요양차 개인 연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신원식 의원은 "서씨 무단병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당시 카투사 지원단에 있던 관련자 등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군에 가서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해야 할 상황이라 그런 것인데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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