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전교조 측 손 들어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론내리고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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