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 취소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민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506일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난 1999년에 이은 두 번째 합법화"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국제적 상식임을 볼 때 7년은 길어도 너무 긴 세월이었다"면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 조치를 취하고 해직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사진=강원도교육청]2020.09.03 onemoregive@newspim.com |
또 "지난 7년간 법외노조라는 굴레로 인해 전교조는 역사적 퇴행을 겪어야 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과 정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번 판결은 사실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결정이자 국제적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비판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교사들로 인해 학교를 바꾸었다"면서 "저항이 현장에서 불합리를 몰아내고 학교민주화를 이끌어 낸 전교조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참교육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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