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배준영 "새 당명 '국민의힘'…전국정당 면모 보여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36

"김종인, 오랜 정치생활로 경제·사회 꿰뚫고 있어"
'30년 인연' 김종인·이낙연 시너지 기대…"대화로 풀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당명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은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전 지역과 전 세대, 전 계층을 아우르며 전국정당으로서 발돋음하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는 "당명은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정강·정책은 당의 컨텐츠"라며 "두 가지가 바뀌어야만 비로소 당이 온전하게 변화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대변인으로서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본 배 의원은 "김 위원장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회·경제분야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느낌"이라며 "김 위원장의 행보가 당에 역동성을 가져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최근 176석 거대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 위원장의 시너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30여년이 넘는 오랜 인연을 유지해왔다"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두 분이 직접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핌DB]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배준영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배경은.

▲저희가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우리 당이 바뀌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심어줬다.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는 신념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으로 중도까지 외연을 넓혀서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는 기치로 당을 이끌고 있다.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명은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정강·정책은 당의 컨텐츠다.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만 비로서 저희 당이 온전하게 변화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다. 대국민공모에서 1만7000건이 오는 등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명 선정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1일 비대위 회의를 거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전 지역과 전 세대, 전 계층을 아우르며 전국정당으로서 발돋음하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저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호남 지역에 손을 내밀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비대위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같이 출범시켰다.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만들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의 각오는.

▲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저희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었던 일들을 모두 당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모두를 빼앗겼고, 청와대 청부입법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입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체제가 시작됐고, 저희도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김종인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양쪽이 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지난 1일 양당 대표님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가자는 대화를 나누신 것 같다. 저희가 예전에는 장외투쟁 등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방식으로 투쟁을 해서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이제 103명에 달하는 각각의 헌법기관이 힘을 모아서 국회라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서 입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거대여당 사령탑으로 이낙연 대표가 선출됐다. 국회 운영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나.

▲ 이낙연 대표는 합리적이신 분이자 늘 할 말씀은 하는 언론인 출신 중진 정치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하실 때 늘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하셨다. 물론 국회 운영은 김태년 원내대표 몫이지만 대표로서 지휘방침을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대표는 2년 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6개월이다. 이해찬 전 대표처럼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한다면 6개월이 지난 후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번에 통 큰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여야가 협력해 나가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이 사람이 어떤 리더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여야간 대화와 협치를 해야한다.

또 정부여당은 야당과 싸우는게 아니다. 국회는 여야로 구성됐다. 정부를 국회 입장에서 같이 견제하는 데 협력못할 이유도 없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30년이 넘는 오래된 인연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분이 직접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2차 대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4차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 저희는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한다는 생각이다. 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물 한방울 한방울은 정말 소중하다. 그런 차원에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시급하게 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당국에서는 재정악화와 국채발행 과다를 이유로 꺼려왔다.

그러나 저희 당의 일관된 목소리에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경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이다. 코로나19가 좌우는 가르지 않지만, 위아래를 가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여력이 된다면 재난지원금 범위를 넓혀나가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우선 순위로 잡은 것이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4차 추경에 관한 대화를 나눈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당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종인 위원장은 메시지가 분명하시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경제, 사회 분야의 일까지 모두 꿰뚫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기본소득이나 전일교육제, 데이터청 같은 새로운 컨텐츠는 늘 연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변과 공유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동성이 있다. 어떤 걸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움직인다. 최근 장마로 수해 지역이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점검을 위해 이동하셨다. 또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본부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행보가 당에 역동성을 가져온 것 같다. 외연 확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생각의 역동성과 행동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맞이해 당명과 정강·정책을 새롭게 수립했기 때문에 미래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배준영 의원실] 2020.09.02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